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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세금 환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실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나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생각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적은 금액이라도 모아 쌓이면 큰돈이 될 수 있으니 위의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대상 

     

    ▶️보험료 과오납부

       본인의 소득이나 가족 구성원의 변동 등으로 인해 실수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과다납부

       병원 진료 후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환급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및 신청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및 신청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및 신청
    국민건강보험료 환급대상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후 방문자별 맞춤메뉴에 환급금조회 /신청을 누르시면 되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신청

       신청서를 작성 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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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필요서류

     

    ➡️신청서 온라인 또는 지사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납부 내역 확인 서류 납부 내역 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서등


    ➡️ 기타증빙서류 (소득 변동, 가족 구서원 변동 등)상황에 따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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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필요서류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하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결과 환급대상이면 지정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소멸 시효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환급받지 못하면 소멸되니 참고하셔서 꼭 해당이 된다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담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또는 콜센터 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원 (https://www.kca.go.kr/) 에서도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