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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란 19세 이상 ~ 34세 이하이며 연소득 3천 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대상으로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지원을 위해 재산 형성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을 말합니다.
청년우대형청약 통장 취급은행
지원대상
선정기준 연령 19세 이상 ~ 34세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의 청년 우대금리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직전년도 3천6백만원 이하인 청년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유지) 비과세 혜택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마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며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득공제 혜택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지원내용
금리우대 신규 기입일로부터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 대금리 1.5%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현 주태겅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필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 확인 증명서(홈택스)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청년에 한함) |
적은 월급으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청년우대청약저축에 대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은행별 신청 사이트를 위의 표에 남겨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