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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신청자격 완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거주요건폐지>신청자격 완화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지원대상

    ▶️19세 ~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청약통장 가입

     

    청년월세 한시 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현금성 월세지원사업 지원받는 중인 자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한시 지원 선정 기준

     

    청년가구,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가 기준 적용 총 재산 가액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거주요건폐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이하

    ▶️보증금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청년월세 한시 지원 내용

     

    ▶️ 실제 납부 임대료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 최대 12개월 (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회)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 보증금, 관리비 제외)

    ▶️ 주거 급여 수급자 주거 급여액 중 월차 임분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 차감 후 지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내용

     

     

     

     

     

     

     

     

     

     

    청년월세 한시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방문 신청

        청년 본인 또는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주의

        압류방지 통장 입금 불가, 본인 명의  계좌 개설 곤란 시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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