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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신청자격 완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지원대상 |
▶️19세 ~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청약통장 가입
청년월세 한시 지원 제외대상 |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현금성 월세지원사업 지원받는 중인 자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한시 지원 선정 기준
청년가구,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가 기준 적용 총 재산 가액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거주요건폐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이하
▶️보증금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청년월세 한시 지원 내용
▶️ 실제 납부 임대료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 최대 12개월 (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회)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 보증금, 관리비 제외)
▶️ 주거 급여 수급자 주거 급여액 중 월차 임분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 차감 후 지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방문 신청
청년 본인 또는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주의
압류방지 통장 입금 불가, 본인 명의 계좌 개설 곤란 시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 적용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5처난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