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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의 행복 추구를 위한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분기별 25만 원을 4분기로 나누어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경기도내 거주하고 있는 24세 청년 신청일 기준 3년이상 계속 거주 합산하여 10년이상 거주 |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 지급(4분기 1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 3년(미사용시 소멸) 시흥, 군포, 과천은 5년 |
2024년 1분기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 | 연령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 및 선정기간 | 지급개시일 |
1분기 | '24.01.01 | '99.010.2 ~ '00.01.01. | '24.2.29 ~ 3.29. | '24.3.4 .~ 4.9. | 2024년 4월 20일 |
지급형식
시, 군 | 지역화폐(카드) |
시흥시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 모바일 신청자는 한국조폐공사[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후 회원가입 |
김포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신청하고 회원가입 김포페이 신청방법[김포페이 앱 설치 후 회원가입] |
성남시 |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후 청년기본소득 미지급 |
의정부시 | 시비 미편성으로 2023년 사업 일시 중단 |
신청방법
1분기 신청 | 2024. 2. 29. 09:00 ~ 3. 39. 18:00까지 온라인접수 가능 |
신청서류
제출서류 | 내용 |
신청서 | |
주민등록초본 | 신청기간내 발급본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자동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소 변동 이력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금 중에서 우리가 미처 정보가 없어 모르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안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알려주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