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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이며, 일은 하면서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이며 이번 연도 정기지급일은 8월 말 지급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인 경우 10% 감액 후 지급되니 잘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지급액 계산
젼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
하여 적용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
감 적용합니다.
이번장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과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대상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