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4 근로장려금<신청방법,지급대상,지급액>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이며, 일은 하면서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이며 이번 연도 정기지급일은 8월 말 지급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인 경우 10% 감액 후 지급되니 잘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지급액 계산

    젼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

       하여 적용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

       감 적용합니다.

     

    이번장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과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대상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