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람들에게 기준에 의해 산정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올해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05.1.2.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연령제한 없는 중증
장애인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 '53.12.31. 이전 출생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하여야 하며 가족과 생계를 같이한 경우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금
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총 급여액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3,200만 원 7,000만 원 |
285만 원 50 ~ 100만원(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3,800만 원 7,000만 원 |
330만 원 50 ~ 100만 원(자녀 1인당) |
재산 요건
2023.6.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유재산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간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2023.12.31. 현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 2023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 현재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니 만큼 열심히 일하고 계신 근로자 여러분 지원대상 확인하
시어 정기신청인 경우 8월 말에 지급예정이라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