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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액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람들에게 기준에 의해 산정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올해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지급대상,지급액>

    지급대상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05.1.2.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연령제한 없는 중증

      장애인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 '53.12.31. 이전 출생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하여야  하며 가족과 생계를 같이한 경우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금

      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총 급여액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165만 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3,200만 원
    7,000만 원
    285만 원
    50 ~ 10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3,800만 원
    7,000만 원
    330만 원
    50 ~ 100만 원(자녀 1인당)

     

    '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지급대상,지급액>

    재산 요건

     

    2023.6.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유재산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간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지급대상,지급액>

     

    신청 제외 대상

     

    2023.12.31. 현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 2023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 현재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지급대상,지급액>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니 만큼 열심히 일하고 계신 근로자 여러분 지원대상 확인하

    시어 정기신청인 경우 8월 말에 지급예정이라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