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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응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2만 명의 예술인에게 3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술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하기 위해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예술활동준비금 배점 및 가점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급 방법과 기준을 보완하여 선정이력 배점 신설과 원로 예술인 가점제로 변경하여 상반기에 한 번만 지급하게 되었으니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대상
참여대상 |
•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이인이여야 하며 국내 거주 내국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 소득조건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 4134원) 이하 예술인에 해당되며 예술활동 외
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지급합니다.
참여제한대상 |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수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위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참여자는 제한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배점 및 가점 기준
⏹️소득배점
소득인정액이 기재된 금액 이하의 경우는 해당구간의 배점을 부여합니다.
⏹️선정이력 부문 배점
기존에 선정되었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함으로써 소수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동
안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위한 선정 이력 배점을 신설하여 한 번도 선정되지 안
았던 경우에 배점인 4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이력에 따라 1점씩 차감됩니다.
⏹️가점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만 70세 이상의 원로 예술인들을 위해 연령에 대한 우대와 소득 여건 선정 이력
을 고려해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우선 선정제를 가점제로 변경하였
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내용
상하반기 나누어 지급하던 방식을 바꾸어 신속한 지급 및 연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4,134원) 이하인 예술인에게 2024년 상반기 2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으로는 예술활동준비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동의서 및 확인서는 필수
확인이며 주민등록번호상 출생 연도 자리 번호를 기준으로 홀짝제 참여를 권합니다.
▶️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며 4월 1일(월) ~ 4월 12일(금)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 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선정 결과 발표 및 주의 사항
결과발표 |
2024년 6월 말 (변동 가능)이며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이 가능하며 선정대상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1부 (결과 발표 후 안내된 기간 내 제출)
➡️ 계좌 변경 불가, 정상 입출금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비정상 계좌 제출 또는 미제출 시 교부 지연/불가/선정 취소 가능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수)
➡️ 미이수 또는 확인서 미제출 시 교부 지연/불가/선정 취소 가능
➡️ 예술활동(계획)보고서 제출
➡️ 예술활동준비금 교부 대상자 모두 필수 제출 및 재단 승인 득 필요
➡️ 미승인 (미제출/미보완) 시
➡️ 다음년도 참여사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재단 모든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 (예술활동준비금, 예술인 파견, 국민연금보험료/심리상담 지원 등)됩니다.
➡️ 미제출 누적 횟수에 따른 참여 제한 규정 적용 (1회: 5년, 2회: 10년, 3회: 영구 제외)
➡️ 재단 요청 시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 참여는 필수
마무리
2024년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원에서는 기존에 상하반기에 2회로 나누어 지급하던 방법을 상반기 한 번에 2만 명에게 지급하여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니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예술인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